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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권리분석보고서다.
입찰 전 특히 입찰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최선순위의 가압류,압류(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최선순위의 전세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기된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낙찰 후 경매사건기록 열람,복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차인의 권리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하여 가장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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