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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처음 시작하는 단기속성 경매 공부책
부동산경매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얻은 다양한 실전 경매 사례를 강의식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투자의 기본이 되는 경매 부동산의 등기부의 권리 인수 여부와 경매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강의 형식으로 설명한 책이다. 경매 왕초보도 단기속성으로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초보자들이 등기부의 어떤 권리의 인수와 점유자로 인한 큰 위험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입찰을 기피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간접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가 약한 독자들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이다.
저자
강희만
출판
부동산넷
출판일
2021.05.10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권리분석보고서다.

 

입찰 전 특히 입찰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최선순위의 가압류,압류(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최선순위의 전세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기된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낙찰 후 경매사건기록 열람,복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차인의 권리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하여 가장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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