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강력한 정부 규제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대출 문제, 명의 문제, 절세 문제를 해결하는 색다른 전략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부동산 1인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 투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운영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많아지는데, 세금을 별로 줄어들지 않는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설립부터 활용까지 법인의 핵심적인 운영 내용을 초보자도 이해할 있도록 쉽게 풀어내고자 했다.
저자
지성
출판
잇콘
출판일
2019.01.13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Q) 부동산 법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던데? A)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비해 불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법인은 여전히 명의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게다가 복잡해진 투자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두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 Q) 1인법인으로 어떻게 명의, 대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이더라도 개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을 꼼짝 없이 묶고 있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합법적 명의 분산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Q) 법인의 세금은 정말로 개인보다 적을까? A)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중과 적용 시 최고 75%)까지 높아지지만, 법인은 2억 원까지 법인세율 10%과 200억 원까지 20%, 그리고 추가과세 20%만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 순간 법인이 월등히 유리해지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와 보유세 측면에서 기존에 비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Q) 부동산 투자 초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A) 부동산 법인은 오히려 초보에게 장점이 많다. 적은 경험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리스크가 줄어들 뿐 아니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오히려 법인을 이용해서 ‘연습용’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법인의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다던데? A) 1인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대표가 법인의 수익금을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투자 관련 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는 등 다양한 절약법으로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Q)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A) 기본적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의 도움을, 운영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도 충분하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이 책에서 모두 알려준다.
저자
지성
출판
잇콘
출판일
2022.02.16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법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가상의 투자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내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보유 중인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습관처럼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둡니다. 당장 매도하지 않을 물건들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해 오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채를 사더라도 무조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배워 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법인의 사무실(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몇 십 프로에 이르는 대부업 대출이라면 몰라도 고작 1~2% 차이 때문에 대출을 망설인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리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무조건 큰 은행이나 주거래은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 대출에 관대한 금융기관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팔아봅시다. 잘 빌리고 잘 갚을 수만 있다면 대출을 겁낼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상당한 부담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소형주택만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업종의 사업자, 즉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간다면 어차피 부담이 줄어들 테니 부가가치세를 얹더라도 팔기가 쉬어지겠죠.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거래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법인을 이용한 가장 좋은 절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통장 안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라고요.

 

법인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안에서 지출된 금액이라는 것만 소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