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가상의 투자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내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보유 중인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습관처럼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둡니다. 당장 매도하지 않을 물건들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해 오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채를 사더라도 무조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배워 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법인의 사무실(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몇 십 프로에 이르는 대부업 대출이라면 몰라도 고작 1~2% 차이 때문에 대출을 망설인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리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무조건 큰 은행이나 주거래은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 대출에 관대한 금융기관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팔아봅시다. 잘 빌리고 잘 갚을 수만 있다면 대출을 겁낼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상당한 부담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소형주택만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업종의 사업자, 즉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간다면 어차피 부담이 줄어들 테니 부가가치세를 얹더라도 팔기가 쉬어지겠죠.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거래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법인을 이용한 가장 좋은 절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통장 안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라고요.
법인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안에서 지출된 금액이라는 것만 소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